법률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서 기존 진행되어 왔던 재판들이 중단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왜 반발하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라면 불소추특권이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이 된 지금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재판이 중단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재판 자체가 없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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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소추특권은 소추가 안된다는 것이지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