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사기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은행에도 문의하시고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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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치마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건전한 성적관념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어야만 아청물로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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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이체내역이 없는데 냈다면서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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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최후변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후변론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장하실 부분을 충분히 변론으로 주장해주셨다면 판사님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선고해주실 것입니다. 선고기일을 오래 둔 것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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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 뒤 범퍼를 박은 것으로 보아, 뒷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고의 경위는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1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에게 60~70% 이상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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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위자료 기간 ?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 협의가 된 사항이 없다면 협의가 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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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사직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결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동안에는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직에 있으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상황이 되어 다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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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두 명이므로 각각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인 간편함을 위해 두명을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명씩 따로 할지, 두명을 한번에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가능하십니다.이미 벌금으로 약식이 된 상황이므로 합의를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50~150만원 선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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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묵시적 자동 연장 계약서에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말씀드리면, 2024. 6.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경우라면 계약은 합의해지로 바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납부하신 돈은 원인없이 지급하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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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안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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