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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발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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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다 앞에 가는사람어깨랑 부딪혀서 그사람이 폰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

그 사람은 다 보상해주길 바랄텐데 폰을 잘 갖고 있지 않은 그사람 책임도 있지 않나요? 만약 보상 해야한다면 비율은 몇 대 몇 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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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로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본인이 뛰어가다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3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타인과 부딪히거나 하여 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고장이 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상손해 즉 사용 중인 핸드폰이라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 상당의 물건 가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위의 예에서 뒤에서 뛰어서 미리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부 손해배상액에서 경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뒤에서 충돌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