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타인과 부딪히거나 하여 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고장이 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상손해 즉 사용 중인 핸드폰이라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 상당의 물건 가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위의 예에서 뒤에서 뛰어서 미리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부 손해배상액에서 경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