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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에뮤284
쿨한에뮤28422.01.19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사람의 스마트폰이 떨어졌으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사람의 스마트폰이 떨어졌으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사람이 많고 복잡한 길에서 상대방이 폰만 보면서 걸어오다가 저와 부딪혀서 스마트폰이 떨어졌다면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실제 일어나진 않은 일이지만 살면서 한번쯤 있을법한 일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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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충돌이 발생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딪히는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예상가능하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일부 수리비용 등을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상황으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은 배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양측의 이동 방향과 이동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