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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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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자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형사의 경우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취하는 거로 아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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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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