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판촉물 나눠주는걸 거부하는 경우 그게 과하게 거부한건지에 따라 추행죄 성립이 달라진다하셔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그 사람이 제가 지나가고 돌아봤을 때도 별 반응 없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억지 주장을 하고자 하면 가능한지
과하게 거부한게 어느정도를 과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 차선의 경우 주행 중인 차선에 끼어든 차에게 책임이 보통 생기는데 제가 가는 길을 쭉 직진하는데 계속 제 앞에서 알짱대서 그대로 밀고 갔다면 이정도만으로 과하게 거부했다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억지주장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신 것이기에 강제추행 등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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