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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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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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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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파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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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주게 되면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위험이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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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다 빼고 이사를 완료한 때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각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받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퇴거 완료 후 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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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넣게 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있지만, 특약을 넣지 않을때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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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충분히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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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는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하며, 일단은 상속관계 확정을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의사라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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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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