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므로 승소는 확실시 됩니다.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혹시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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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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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고의성 입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정황 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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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써준 참고인도 경찰조사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어쩌지 못하며, 보통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여 수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수사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써주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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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 예약금 환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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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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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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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쿡탑 안되는것도 봐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쿡탑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벽지는단순히 일부 누렇게 된 정도로는 시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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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무료로 소송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법원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대응도 도와주시니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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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징역형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으로, 설사 처벌된다고 해도 약식기소가 되어 5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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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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