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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재판 합의금 지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 절도 및 방화로 피의자가 구공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가 재판 당일이었고 재판을 하던중 피의자가 범죄이력이 8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와 묶어 재판을 다시 하는데 그 재판이 7월에 열립니다.

판사님이 피의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냐 라고 피의자에게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고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의 내용, 진행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다음 재판일이 7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중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의 등 연락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재판에서 위와 같이 답한 것만으로 합의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시기는 피고인이 언제 주느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