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80만원 사기죄 합의건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
380만원으로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로 한 날짜 전에 재판이 잡혀서 신청서를 작성후 승인 받고 재판날이 미뤄졌는데 그 재판날 또한 합의를 하기로 한 날 전에 잡혀서 신청서에 이 날로 해주실 수 있겠냐 했는데 거절이 나서 잡힌 재판날 알고 있는 시간대에 법정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있는 시간대를 착각해서 불참석으로 넘겨져서 영장이 발부되서 지금 구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측에서 원금만 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주신다 하셔서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동거인이 원금을 드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태고 이제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형이 얼마정도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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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과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비교적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