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연락없을땐?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피해금액이 2천만원정도 되네요. 현금으로 줬다고하는데 그 전달받은 수거책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는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하여 피해자인 부모님도 합의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피의자가 합의 전화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피해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피해 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대하여 연락하지 않으면 합의 진행이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