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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애틋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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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연락없을땐?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피해금액이 2천만원정도 되네요. 현금으로 줬다고하는데 그 전달받은 수거책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는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하여 피해자인 부모님도 합의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피의자가 합의 전화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피해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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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피해 금액인 2000만 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대하여 연락하지 않으면 합의 진행이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