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1심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이하기 때문에 더 권장드리는 바이며,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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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판매자와 약속하는 계약은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계약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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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렁때는 어떻게 해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단순 협박에 불과하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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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 이상한 금융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금융이야기를 들었다면 전화를 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고,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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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음식점의 의사표시를 고객이 수용하여 음식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환경부담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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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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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에게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서류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매매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셔야 할 상황이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기에 조언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과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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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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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빠진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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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됩니다. 따라서 26. 9.에 만기가 되겠으니 그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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