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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개142
빌라 엘리베이터 도어교체로 관리비부족으로인한 세대별로 몇만원씩 걷어야한다고하는데ᆢ월세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주인이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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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건물 엘리베이터의 경우 그 소유자가 교체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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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라 공용부분에 관한 수리비용이라면 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