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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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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2살인데 이혼가정이며 아버지 쪽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갓 아기일전에 이혼을 하신 후 양육비를 일절 미지급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쪽에 아이가 2명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겠기도 하고 어느정도 조언을 구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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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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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전 부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경우 양육자인 부친이 비양육자인 모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게 이혼시 양육비를 얼마 지급받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인이 된 자녀는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육자인 아버지가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어머니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아버지의 양육 부담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이때 청구 주체는 아버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