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범죄행위가 워낙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경감하는 요소가 될뿐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이 배송 준비 중일 때는 환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아직 배송이 진행중인 것도 아니므로 배송비 부담도 없이 바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쇼핑몰과 직접 대화하시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지문이 지워진 사람은 어떨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문이 지워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른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등 방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보려고합니다..자존심 다 내려놓고...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 감정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합의를 보고 좋게 끝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긴 벽지 교체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벽지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대주가 세대원 거주지불명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온라인 신고가 안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신고 안한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기존 세대가 전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은 발생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답답하고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상황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후 상담결과에 따라 노동청에서 사장을 상대로한 법적 조치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퇴사일은 오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묵시적갱신 후 나갈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중 퇴거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며(이때 계약기간 중 퇴거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황이면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퇴거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