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들은 집주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장이 막힌 문제는 상속 절차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