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대금 완납으로 정지상태를 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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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도세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더 받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수도세를 정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수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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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매각에 따른 임차인 계약갱신권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건물의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게약갱신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방법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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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사고 파는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표의 판매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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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안경을 중고로 팔았는데 도수있는 안경알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구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물론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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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앞 정지선(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황색등인 상황이었고 횡당보도를 3/1 정도 넘어 멈추신 정도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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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십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나서실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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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이나 인용 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며, 4월 초순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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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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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직 직업별로 협회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회는 공공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다른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협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각 전문가 협회는 해당 직역에 관한 관리 및 공익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1. 공기업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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