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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사랑새179
약 1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치료비와 2주간 업무손실금+통원치료비)
이때, 피고인이 신용회복중이라며 법원에 회생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도 손해배상액이 청구 되면 받을수는 있을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액도 수급자나 신용불량자라면 못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할때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인가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진행하여 추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점에서 개인회생 등에서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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