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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

2021년12월에 월세를 주고, 2023년12월에 월세금액을 인하를 요구해서 월세 깎아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2025년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2023년12월에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월차임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체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임대인)는 갱신청구권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매도 계획이 있어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약에도 기재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