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는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가 계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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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만19세 1월 1일이 지나면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권은 복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6년생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복권구매가 가능합니다.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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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글은 강제삭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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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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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도착 안하면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공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공소장이 도착해야 어떤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러한 고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침해되고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아 공소장 확인 및 국선변호사 선정, 국민참여재판 의향 확인 등을 위해 속행 하시고 다시 재판을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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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더욱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어울리던 분들로 성적 대화를 하던 중 성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오래 어울려 놀던 사이였으며, 상호 어떤 강압도 없이 대화가 되신 것이라서 지금에서 갑자기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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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물건을 반환받으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고, 40만원짜리 패딩에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서 15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 300~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반면,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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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의 신뢰도와 비용과 (결과가 나오기까지)소요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비용의 경우에는 감정인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량 50~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정인이 예상감정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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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방식은 상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따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대출은 기존 대출금 변제 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겠으며, 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보아 간이하게 처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후 잔금으로 이를 다시 지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반의 거래와 다르지 않으시며 따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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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 영상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빵영상이라는 것은 성적인 의도를 담은 영상물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영상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보아 규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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