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게임하다가 욕을 했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는중에 기분이 안좋은상태였는데 상대의 풀레이를 칭찬하던도중 칭찬한 상대가 아닌 다른사람이 답을해서 "넌뭐야"라 하고 "이 개버러지같은년이"라 했는데 욕먹은 상대방의 듀오가 "듀오 닉을 까면서 고소할꺼다 몇살이냐" 물어보길래 답은 안했는데 걱정되서 "죄송하다.제가 지금 정신상태가 많이 약해진상태라 그런것같다 사과말씀드린다"라하고 친추받으라길래 겜끝나고 화장실갔다와서 받으니 그 듀오분이랑 그분은 겜을 끈상태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사과 이후로는 더이상 제가 욕설을 뱉은분과는 대화를 나누지않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겜할땐 채팅이랑 보이스는 끄고해야겟어요..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수도 있우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욕설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판단 기준은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도 그래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라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혀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의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이 특정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는 정도는 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