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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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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기파의 정의로운 퍼니셔입니다

안녕하세요 법관님 요는 워냐하면 아주전문적으로 20번이나 사기를치고도 법의사가지대를 이주교묘하게 체벌을피해 이사도14번정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상습적으로 성공하는 놈이, 있는데요 제가21번째였는데 덜미가 잡혀 형사고발을 하여 2021년도에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 아직도 이놈부모와 형제들이 집에안산다고 거짓말을하고 식구 6명이다 외제차를 타고다닙니다 6대 이놈이 사기를 한건 성공할때마다 다른사람즉 지기부모 형제들에게 돈을 맡기거나 입금시키고 압류가 들어올까봐 다른 사람 명으로 주식을사고 스피드스켈핑을 하는 놈,인데 제가재판에이긴뒤 1주일전에 원금회수를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니 몇년전에 10그라고6개월전에 10며을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옇더라고요 이런경우 그피해자들이 피해본 돈들이 그놈을 통해 누구한테 입금이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방법좀 알려 주시면 부처님께 방법을 알려주신 법관님을 기도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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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어느 계좌로 빼돌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이때 그 행위에 가담한 다른 가족들도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