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재판에4년전에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에도불복하지않고 조롱하며거처를 그자식의 식구들도 은닉하며변제를 하지않고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정학히20명 에거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넣엇는데 채권자인 제가 그20명에대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좀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수잏나요 ?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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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판에4년전에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에도불복하지않고 조롱하며거처를 그자식의 식구들도 은닉하며변제를 하지않고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정학히20명 에거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넣엇는데 채권자인 제가 그20명에대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좀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수잏나요 ?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