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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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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자구행위는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채무를 변제 하지 않고 몇년을 계속 피해다니는 자를 겨우 발견하고 만났는데 도주하려고 해서 자구행위로 붙잡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가능한 가요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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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