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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승소로 인한 압류와재판하지안았을때의 압류

안녕하세요 4년전 사기죄로 인한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안갚고 채무자가 도망다니고 부모들이 은폐를 시키는데 이런경우 저처럼 잽간에 승소한사람만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재판하지 않은사람 도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