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내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필요하시며, 증인의 진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증인을 해주실 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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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또한 물컵을 던지는 등 위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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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미납으로 방문추심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추심 절차 후에는 가압류 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만약 도저히 변제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시게 된다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등 진행을 할수밖에 없다는 정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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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쓰시는 것이 좀더 법률관계를 확고하게 합니다.상관없으십니다. 월세를 선입금 받으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년 계약 중 1년치를 일시납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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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이에 첨부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면 확실하시고, 더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는 것인데 공증까지는 비용이 들어서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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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불을 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어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 실화의 경우 감옥에 가지는 않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1. 화재의 원인과 규모2. 피해의 대상과 정도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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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서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해둔 게 외도상황이 녹음이 된다면 도청인데, 이런 경우 전혀 법적인 증거자류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비록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해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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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카오톡 통매음 위험성인 큰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에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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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유품정리, 보증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속인들이 유품정리와 청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들의 상속관계도 확인되야 합니다.유품정리, 청소가 마무리 된 후에 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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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상황으로 새로 받게되면 이번에 받으시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됩니다.연말정산과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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