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 집주소, 이름 등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에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50~1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만약 위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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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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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고지받은 파손에 대해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의 신고와 배상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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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건검색을 하니까 검사님이 병합신청서 체출했다고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동종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으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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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며,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꺽어져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시약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도저히 피해가 어려운 사고로 봐야 하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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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주택 불법점유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퇴거 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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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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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감될 경우 그 채무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일 뿐이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압류통장거래정지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자식들이 아빠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인파산은 이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혼자녀재산은 아빠의 파산과 무관합니다.배우자 재산의 압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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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가 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반면 기각이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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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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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책이 찢어져 있는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그 이후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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