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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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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날때까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상소를 결정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상소장 접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상소장 접수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위임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장까지는 제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소장 접수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시겠으나, 보통은 상소장 접수까지는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계약관계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심급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상소장(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