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날때까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상소를 결정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상소장 접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상소장 접수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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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위임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장까지는 제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소장 접수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시겠으나, 보통은 상소장 접수까지는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계약관계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심급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상소장(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를 그 위임범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