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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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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 쟁점에관한 재판부논의중

1심실형 항소심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된사황 입니다 항소심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상고까지 해보라고해서 구속을 피한상황입니다 2024년11월4일상고심사건접수가되어 지금은 쟁점에관한 재판부논의중 이라고 뜹니다 이쯤되면 얼마나 더걸릴지 앞으로 항소심판결그대로갈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 파기가 되어 항소심으로 환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현재 약 5개월째 상고심에서 심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항소심에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늦어진다고 해도 4~6월 사이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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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태 상고심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상고심이 3개월 내에 심리불속행기각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안은 원심판결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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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이 얼마나 걸릴지, 항소심판결 그대로 갈지는 상고이유서를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상고를 했다는 것 외 이유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