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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상해2주,정신과 진료지 적정 합의금

길 지나가다 시비가 털려 왜그러시냐 여쭤보니 취객분이 쌍욕 패드립 몸돌리시다가 제 얼굴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치과는 상해 진단서 2주 받고 2주후 재 진료 받기로 했고요 적정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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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굳이 기준점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상해가 발생하였고, 안면부를 강타당하신 점 등을 고려할때는 1000~2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