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상해2주,정신과 진료지 적정 합의금
길 지나가다 시비가 털려 왜그러시냐 여쭤보니 취객분이 쌍욕 패드립 몸돌리시다가 제 얼굴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치과는 상해 진단서 2주 받고 2주후 재 진료 받기로 했고요 적정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굳이 기준점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상해가 발생하였고, 안면부를 강타당하신 점 등을 고려할때는 1000~2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