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 발생시 법적 대처 방법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헌데 구매자분이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안전결제만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정신없는 상태라 저도 동화되서 확인시켜 드리는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갑자기 물품 하나가 없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물품은 꽤 중요한 물건이라 제가 빼먹었을 리도 없고(마지막까지 넣을 때 확인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고 저는 해당 구매자분이 사기나 진상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혹시나 본인이 하자를 만들고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보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당 누락 물품 만큼의 금액을 계좌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사라지시더군요. 그 뒤로 6시간 정도 지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혹시 사기를 당한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구매자분께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본인 과실을 저에게 돌리신 것이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남기고 사기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단했습니다. (참고로 결제는 안전결제를 한 상태라 아직 저에게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후기에 제가 판매 내용과 실제 구성이 다르게 판매하였다는 등 본인은 판매자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제가 사기치지 말라 하고 차단하고 가서 아쉬웠다는 하지만 물건 자체는 잘 작동된다 식의 편파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후기를 남겼더니 비방목적이라며 삭제 신고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 저도 상대방 후기 삭제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비방목적이 없어서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저렇게 논리가 점프한 후기를 그대로 남겨두시고 본인은 자기 과실 인정 안하고 제 환불 돈 먹고 튄 기분이 들어서 어이가 없어서 구매자분께 후기를 정정하시든지 쌍방 과실이니까 차라리 반씩 부담하든지 하자고 제안했으나 메시지를 아예 보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법적 대처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