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돈빌려줬는데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히 소장 접수가 가능하시니 우선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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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번호만으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승인번호를 통해 카드사에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쉽게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을 한 후 검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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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일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일반도로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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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 화장실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애초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한 것이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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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년생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셨으므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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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13만원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그 이상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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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유효기간 만료 기프티콘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받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것을 판매자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겠으며, 만약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판매자측에서 조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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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료 5%이상 인상 제안을 수락 했고 계약서 수기 작성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자식 3명이 권리자가 되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기존 계약관계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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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 화나서 상대방 에게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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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핸드폰 상태에 비춰보면 이전에 파손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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