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
의견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의견서 양식 또는 꼭 써야할말이나
쓰지말아야 할말이 있나요?
그냥 제 스타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2.구약식 상태면 이미 검찰이 벌금을 정한상태 인가요????
3.구약식에서 의견서제출로 무죄가 될수 있나요?
(근로자가 진정후 합의하였지만
다시 고소함)
4.구약식에서 의견서 제출 했다가 판사가 마음이 바껴 재판으로 바뀔수도 있나요(일이 커질수 있냐는말)
5.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까지 확인했고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