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미리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며, 미리주시는 것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아니시라면 가급적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확인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집을 소유한 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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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이때 cctv 설치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옥상보다 높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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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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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중앙분리대 부딪침 사고시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전화해서 처리하셔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물이 파손된 상황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파손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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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7kg정도의 케이블손잡이가 떨어져 뇌진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봐야 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기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충분하 주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안내문구를 부착하여 주의를 하도록 촉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헬스장측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되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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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문틀을 파손했습니다. 월세전 증거 사진이 없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그 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식탁등이 스스로 깨졌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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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 소유 냉장고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절도죄 횡령죄의 구분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면 절도죄가, 범죄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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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면 뭐라도 잡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가품 판매행위 자체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시작되면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조속히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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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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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프로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지된 내용에 2세대라는 표시를 해두신 것으로 다만 (4)라는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해당 아이패드프로를 4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구매자의 주장은 억지 트집잡기로 보일 뿐으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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