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셀카의 아청물 성립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홈 피드에 청소년 포럼에 어떤 사람이 "친구 구한다"는 제목과 함께 셀카를 올려놓았습니다. 게시물을 클릭했는데 일부 댓글들이 이런 사진 올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하거나 온라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게시자는 어떤 답글에서 자기 나이가 15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반적인 셀카일 뿐인데 뭐가 위험하길래 하면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게시물 사진을 다시 봤는데 게시자가 좀 노출이 있는 크롭탑(심하게 말하면 스포츠브라?)을 입고 복부가 드러나도록 찍은 셀카더라고요. 게시물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만 대충 봐서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이 실수였습니다. 그 게시물에 다른 사진도 여러 개가 첨부되어 있길래 확인해보려고 옆으로 한 번 스와이프했는데 그 다음 사진도 그런 노출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보지 않고 그 게시물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노출 셀카도 아청물로 해석될지, 제 행동은 아청물 시청으로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게시물을 한 번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게시물에 첨부된 다른 사진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 고의가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부 노출이 있는 정도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청물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우연히 해당 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일 뿐이므로 시청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