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오토바이)를 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강한 범죄는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수사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항을 따져보시고 청구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생각해두신 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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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인상된 금액 납입 시점이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3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4월부터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신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3월분 임대료는 인상전 임대료이므로 4월에는 인상전 임대료를 내시면 되고4월분 임대료부터 인상되는 것이므로 5월달에 최초로 인상된 임대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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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남겨두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날에 작성하셔도 됩니다.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기간만료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이사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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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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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만취 후 지갑절도 했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한다면 이미 연락을 받으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아직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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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이전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까지 일괄하여 처리하십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되며, 거의 법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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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의 약관내용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각 보험에 따른 보장범위를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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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전화번호공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실 뻔한 상황으로 다행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지만 범죄조직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시는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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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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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 이와 같은 행위를 정보통신망에서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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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중 바짝 뒤에 붙어서 비끼라는 식으로 운전하는거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앞차를 협박하는 행위로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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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현 소유자와 사이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중개를 끼고 재계약을 맺으실 필요는 없습니다.^^7월에 나간다고 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며,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거하려고 하시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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