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
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일(2025.05)입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달 초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지금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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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계약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증보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 해지하거나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때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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