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저장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를 저장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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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1개월전 해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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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ortal.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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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두머리"가 법정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두머리(수괴)라는 표현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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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매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상구매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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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은 보통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넣은 것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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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음성파일 녹취본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받아 우편으로 서부지법 민원실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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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어떤 사유로 항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세니 낮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죄를 다퉈왔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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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만으로는 이를 협박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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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시며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일 부터 몇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몇일에 퇴거를 하셨다는 것인지 날자를 특정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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