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신 후 이를 취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것으로 보여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현 상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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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위장전입시켜줘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행위에 가담한 경우 방조죄가 적용되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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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못하고 담배팔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앞으로 주의하여 신분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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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 했다가 경찰에게 발각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되어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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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자기 담벼락쪽에서 아무 얘기 없이 50cm의 나무 판자를 덧대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38조에 의하면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담의 나무판자를 덧대고 이를 높임으로써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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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어떤걸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만나이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만 나이 적용이 어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어느 것을 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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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업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실패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돈을 받고는 이를 환불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애초 환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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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온라인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별다른 맥락없이 갑자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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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아기 양육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신 부분이나, 소득이 400만원 전후이고 자녀가 1명에 생후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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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망인의 빚이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지만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집행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을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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