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주차문제 건물주 갑질에대해
오늘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 상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햇빛을 볼 겸 차량에 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몇분 뒤에 다시 공부하러 올라가려는데 주차장 입구 앞에 제네시스 차량이 서있었고, 저한테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고, 어떤 부분때문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차가 레이인데, 왼쪽 주차공간이 남아서 옆에 차량들이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차장은 ㄷ자 형태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라인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제가 덜 붙여서 공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차량중 한대가 주차를 하다 말고 대각선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옆에 공간 또한 넉넉해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를 가리키며 “제가 주차를 이상하게해서 지금 주차를 못하신다구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간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옆을 바짝 붙이고 안붙이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옆에 차량이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공간을 사용한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간때문에 저때문에 주차를 못하신게 아니다.”말씀드렸고, 끝까지 저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고 반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드리니 자기가 건물주니까 차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고 건물주라고 해서 빼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확인하니 다른 제네시스 차량이 제 자리를 들어와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들어가니 옆에 공간은 남지 않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가 차폭이 좁아서 어떤 라인을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남는데, 저때문에 주차를 못했다며 반말하시다가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건물주와 독서실 사장님의 계약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 사장님께서 건물주님께 주차장 사용에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저 역시 독서실 이용고객자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고객으로 돈 내고 사용한 장소를 건물주라는 이유로 막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상태(고객)일 때 주차를 해두었을때, 차량을 빼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독서실 이용자이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는 독서실과 건물주 사이의 협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독서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확보된 상태라면 독서실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