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추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1, 2심에서 해당 피고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재심에서도 추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에서 피고를 추가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할 아무런 기초 정보가 없습니다)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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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사건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보통 제3자에 의해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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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지분50%를 가진 계약상 임대인분에게 연락하여 다른 가족분들도 지분이 있으니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동의서(확인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물론 직접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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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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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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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단지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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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기 때문에 우선은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 임대인이 배상해준 금액에 대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전세입자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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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보통 2개월 정도는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월 정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 전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며, 만약 조정의사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조정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를 밝히셔도 되며, 그러면 판사가 쌍방에게 조정의사를 묻고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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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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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와 같이 1년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쌍방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일부 감면해주시거나 또는 인상을 하지않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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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아 유턴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마주보는 곳에선 어느 차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통행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유턴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우회전 차량은 유턴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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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허위자료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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