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에 참여 중이지만 말을 많이 안해도 녹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코 대화방에서 아는 지인들이랑 디코를 하는데 제가 뭐 음소거를 하거나 자리를 비운거도 아니고 중간 중간 한마디씩 하면서 있었거든요. 이게 녹취가 된 상황인데 대화 참여자니까 통비법 위반은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참여자라면 대화의 비중이 적다고 하여라도 대화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통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해당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녹취가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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