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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피방에서 디코 마이크를 켜두고 가는 지인이 있는데 대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안들릴 정도로 작게 한두마디 들리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 녹음되었다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이크를 켜두고 갔다고 하여 녹음이라고 볼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두고 간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이크를 켜두고 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녹음하여 타인관의 대화를 그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상황이 된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