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두가지케이스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가게자체를 양도받고 노하우도 양도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10년리필안되나요?

2.그냥 들어가서 새사업하는 경우

->새계약 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 10년리필

1번케이스는 새계약이아니라 뭐 승계라고해서 리필이 안되나요??

어차피 임차인 바뀌면 임대인과 새계약 맺고 10년스타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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