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교통사고을 당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 아파서 길바닥에 한동안 누워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만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 명백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 적용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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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합의 후 파기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전에 파기가 가능하며, 다만 적어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계약파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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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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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진정서를 받았을 경우 수사관 연락이 진정서를 넣은 사람과 동시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로서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등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실제로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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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일단 시작한 소송이라면 책임소재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판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할때까지는 다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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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업장(식당) 입간판이 훼손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법률 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입간판에 의해 차량훼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입간판의 관리상 하자를 들어 40~6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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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한테 야발련아 라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주체인 카카오로 문의를 넣어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용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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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현재 내부 분위기는 전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상황을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마쳐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공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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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나타난 장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지판의 관리 주체가 확인된다면 표지판 관리주체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표지의 관리주체 확인이 안된다면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상 위험한 장애물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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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합의를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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