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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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법원 하자 감정을 마치고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감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하신 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약속된 것과 다르게 시공이 된 부분과 아예 시공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전체 사건의 내용, 그동안의 소송진행경과, 관련 서류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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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곤충 사기 고소되고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입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고는 차단해버린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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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받은 마사지로 입은 부상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사지 받은 부위에 멍이 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사지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일단 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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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약식재판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납부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업무처리과정 중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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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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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후 실제 감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이 실제 진행되는 데는 약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한 사항이라고는 해도 감정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채부결정을 하고 감정인을 지정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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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나가서 동일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는데 대응방안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상 인접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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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경찰이 보는 것으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주셔도 되며, 유사한 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의 피고인을 모두 기재하여 한번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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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에 대해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되신 부분으로 보이며, 공용이라고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용 수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해오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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