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가압류 시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통장만 가압류 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승소해도 돈받는건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대방 월급을 가압류 한다고 했을때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어떻게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는 다 가압류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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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서 모두 가압류가 가능하며,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계좌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것이나 일단 상대방 명의 계좌를 알고 있어야 하고 통장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는 통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압류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