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무면허 운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 출입구는 하나고 20만평 정도 됩니다.

들어올때는 차단기가 없고 나갈때만 차단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차량들만 들어오고 일반차량은 들어오지 않는곳입니다.

회사 안 도로는 비포장인데 회사 안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신고하면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들어올때 차단기가 없다고 해도 회사 부지내 사유지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