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행위시가 기준이다는 뜻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일 때까지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게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유가 계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게시물을 유지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위터측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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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대 차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말씀하시 상황에 기초하여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더 70% 이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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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불친절하면 신고가 가능한 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불친절을 넘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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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토토 재범 형사처벌 자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누적된다면 형사의 정도도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범한 범죄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처벌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24. 6.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이 될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25. 2. 건입니다. 기존에 처벌을 받은 후 추가로 범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수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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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A이며 A는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B는 A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액에 대해 A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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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이란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은 위법한 행위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불법의 한 요소로 위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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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도용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스팸정도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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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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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제 예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실제 피해도 매우 경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폭행에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치셔서 속상하실 텐데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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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을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으며 소송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하셔야 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시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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