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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용감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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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경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오픈채팅 여성분한테 하러가요!! 한마디 했는데 경찰서 도착한 사진 보내고 합의 없다고 문자까지 왔어요. 어이가 없는게 주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등산하러 가자는 이야기 였는데…이거 신고당해도 문제 없는거죠? 잘못을 안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경찰서에 도착한 사진만으로는 실제 고소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정도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